인도에 부임한 주재원이 두 번째 해에 반드시 마주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 소득세 신고(Income Tax Return, ITR)입니다. 인도는 급여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TDS)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납일 뿐이고 매년 개인이 별도로 연말정산 격의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거나 잘못 제출하면 페널티는 물론이고 향후 비자 갱신·해외 송금 과정에서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처음부터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은 한국과 인도에 동시에 소득이 발생하는 양국 과세권 충돌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다행히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약(DTAA)이 체결되어 있어 이론상으로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Form 67 제출 시점, Schedule FA 해외자산 신고, RNOR/ROR 거주자 지위 전환 같은 세부 요건을 놓치면 그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이 글은 실제로 인도에서 ITR-2를 제출해 본 한국인 주재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주자 판정 → 서식 선택 → 사전 준비 → e-Filing 실전 → DTAA 크레딧 → 해외자산 신고 → CA 활용의 순서로 인도 소득세 신고의 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신고 마감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훑어보시고, 회사 HR·세무 담당 CA와 상담할 때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