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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인도 소득세 신고 실전 — 주재원을 위한 ITR-2 e-Filing과 DTAA·CA 활용 가이드

인도 푸네 아이카르 바반(Aaykar Bhavan) 소득세청 청사 — 인도 소득세 신고 ITR-2 실전 가이드
인도 소득세청(Income Tax Department)의 지역 청사(푸네 아이카르 바반). 인도 주재원의 ITR 신고는 이 조직을 통해 관리된다. · 사진: DesiBoy101 (CC BY 4.0, Wikimedia Commons)

인도에 부임한 주재원이 두 번째 해에 반드시 마주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 소득세 신고(Income Tax Return, ITR)입니다. 인도는 급여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TDS)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납일 뿐이고 매년 개인이 별도로 연말정산 격의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거나 잘못 제출하면 페널티는 물론이고 향후 비자 갱신·해외 송금 과정에서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처음부터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은 한국과 인도에 동시에 소득이 발생하는 양국 과세권 충돌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다행히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약(DTAA)이 체결되어 있어 이론상으로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Form 67 제출 시점, Schedule FA 해외자산 신고, RNOR/ROR 거주자 지위 전환 같은 세부 요건을 놓치면 그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이 글은 실제로 인도에서 ITR-2를 제출해 본 한국인 주재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주자 판정 → 서식 선택 → 사전 준비 → e-Filing 실전 → DTAA 크레딧 → 해외자산 신고 → CA 활용의 순서로 인도 소득세 신고의 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신고 마감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훑어보시고, 회사 HR·세무 담당 CA와 상담할 때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01먼저 확인 — 인도 세법상 나는 ROR인가 RNOR인가 NR인가

인도 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은 거주자 지위(Residential Status) 판정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주재원이라도 부임 첫해와 3년차 이후의 신고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1)은 개인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구분기본 요건과세 대상
Resident and Ordinarily Resident (ROR)당해 재정연도(FY) 인도 체류 182일 이상, 또는 60일 이상+직전 4년 합계 365일 이상
+ 직전 10년 중 최소 2년 거주자 & 직전 7년 합계 730일 이상 체류
전 세계 소득 모두 신고·납세
Resident but Not Ordinarily Resident (RNOR)Resident 요건은 충족하나 위 추가 조건 미충족 (부임 초기 대개 해당)인도 원천 소득 + 인도에서 관리되는 사업 소득
Non-Resident (NR)Resident 요건 자체 미충족 (통상 단기 출장자)인도 원천 소득만

주재원 관점에서 실무 포인트

  • 인도 재정연도(Financial Year)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한국의 1~12월 회계연도와 달라 처음에는 혼동하기 쉽습니다.
  • 부임 첫해에는 RNOR로 분류되어 한국 소득을 인도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3년차 전후로 ROR가 되면 한국 급여·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까지 모두 인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격 부임 전 1~2년간 인도 출장이 잦았다면 첫해부터 ROR가 될 수도 있으니, 회사 세무 담당자에게 부임 전 5년치 출입국 기록을 넘겨 판정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착 초기 행정 절차 전반은 인도 정착 첫 30일 체크리스트 글에서 FRRO 등록과 함께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참고하세요.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위치한 뉴델리 라이시나 힐 노스 블록 — 인도 소득세 정책 중심지
뉴델리 라이시나 힐의 노스 블록. 인도 재무부와 CBDT가 위치한 소득세 정책의 중심이다. · 사진: Pinakpani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02ITR 서식 고르기 — 주재원은 왜 ITR-2인가

인도 국세청(Income Tax Department)은 소득 유형에 따라 여러 종류의 ITR 서식을 두고 있습니다. 잘못된 서식으로 제출하면 Defective Return으로 반려되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서식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서식적용 대상주재원 적합성
ITR-1 (Sahaj)총소득 50 lakh 이하, 급여·1주택·기타소득만 있는 일반 거주자부적합 — RNOR·NR은 사용 불가
ITR-2급여+주식·부동산 양도소득, 해외소득·해외자산, 1주택 초과 보유 개인·HUF주재원 표준 서식 — 대부분 이 서식에 해당
ITR-3사업·전문가 소득이 있는 개인인도에서 개인 사업·프리랜서 계약이 있는 경우
ITR-4 (Sugam)추정과세(Presumptive Taxation) 사업소득일반 주재원에겐 해당 없음

ITR-2가 필요한 대표 사유

  • 인도 세법상 RNOR 또는 NR에 해당한다 (부임 1~2년차 대부분)
  • 한국에 이자·배당·임대·연금 등 해외 소득이 있다
  • 한국이나 인도에 주식·펀드·부동산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 ROR 지위이며 Schedule FA(해외자산) 신고 대상이다
  • 총소득이 50 lakh를 초과한다 (많은 주재원 급여 수준에 해당)

실제로 인도에서 급여 소득만 있는 순수 로컬 직원이라도 주식 거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ITR-1이 아닌 ITR-2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하면 처음부터 ITR-2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것이 CA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03e-Filing 사전 준비물 — PAN·Aadhaar 링크부터 Form 16·26AS·AIS까지

인도의 소득세 신고는 100% e-Filing(전자 신고) 방식입니다. 종이 서식은 소수 예외를 제외하고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접속 주소는 국세청 공식 포털 incometax.gov.in이며, 신고 시즌에는 서버 부하로 접속이 느려지는 일이 잦아서 마감 임박이 아니라 여유 있게 접수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챙길 서류·정보

  • PAN(Permanent Account Number) 카드 — 인도판 주민등록번호. 없으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발급이 안 되어 있으면 e-PAN 즉시 발급을 먼저 진행하세요.
  • PAN-Aadhaar 링크 — 링크되지 않은 PAN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Aadhaar 미보유 시 예외 사유를 신청해야 하므로 회사 CA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 Form 16 — 고용주가 발급하는 급여 및 TDS(원천징수) 증명서. 대개 6월경 회사 HR을 통해 배포됩니다.
  • Form 26AS — 국세청 포털에서 다운로드하는 연간 TDS/세액 통합 명세서. 급여뿐 아니라 은행 이자, 임대소득 TDS까지 모두 표시됩니다.
  • AIS(Annual Information Statement) — 26AS를 확장한 통합 정보 명세서. 주식 거래·뮤추얼펀드·해외 송금·부동산 거래까지 국세청이 파악한 데이터가 모두 뜹니다. 불일치가 있으면 신고 전 반드시 확인·정정하세요.
  • 은행 이자 증명서 — 인도·한국 양쪽 계좌 모두
  • 임대소득 계약서·영수증, 주택담보대출 이자 증명 (해당 시)
  • 공제 증빙 — 자녀 학비, 생명·건강보험료, PPF/EPF 납입 등 Chapter VI-A 공제 항목
  • 은행 계좌 정보 — 환급 시 입금 계좌 지정

자주 놓치는 함정

Form 16의 TDS 금액과 26AS의 TDS 금액이 1루피라도 다르면 신고서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회사 HR을 통해 24Q(TDS 분기 신고서)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 요청을 하고, 26AS 상 미반영 항목은 신고 마감 전에 정정 요청을 넣어야 합니다. 인도 UPI·모바일 결제로 받은 소액 수입까지 AIS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 놀라지 마세요.

04실전 e-Filing 절차 — 로그인부터 e-Verification까지

실제 신고 화면은 매년 UI가 조금씩 바뀌지만, 큰 흐름은 일정합니다. 처음 한 번만 익혀 두면 다음 해부터는 수월합니다.

단계별 흐름

  1. 포털 로그인 — incometax.gov.in에서 PAN을 아이디로 사용해 로그인합니다. 계정이 없으면 회원가입부터.
  2. 대시보드에서 File Income Tax Return 선택
  3. Assessment Year(AY) 선택 — 2025년 4월 ~ 2026년 3월 소득이면 AY 2026-27을 선택합니다. FY와 AY 관계에 주의하세요.
  4. Mode of Filing: Online 선택 (일부 케이스는 Offline JSON 업로드)
  5. Status: Individual 선택
  6. ITR Form 선택: ITR-2
  7. Prefilled Data 확인 — Form 26AS·AIS 기반으로 급여·이자·TDS가 자동 채워집니다. 반드시 원본 서류와 대조하세요.
  8. 각 Schedule 입력 — Salary, House Property, Capital Gains, Other Sources, FA(해외자산), FSI(해외소득), TR(이중과세 크레딧) 등
  9. 공제 입력 — Chapter VI-A(80C, 80D 등) 및 신·구 과세 체계(New/Old Tax Regime) 선택
  10. 세액 계산 확인 — 환급/추가납부 결정
  11. 추가 납세액이 있으면 Challan 280 결제 → BSR 코드·Challan 번호 신고서에 입력
  12. 제출(Submit)
  13. e-Verification 30일 이내 완료 — Aadhaar OTP, 넷뱅킹, DSC(디지털 서명), 은행 ATM 인증 중 택일. 미완료 시 신고 무효

주재원이 특히 조심할 지점

  • New Tax Regime vs Old Tax Regime — 최근 몇 년간 세법이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CA와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세율표·기본공제 조건은 매년 예산안(Budget)에서 조정되므로 공식 포털에서 당해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마감일 — 개인(감사 대상 아님)의 표준 마감일은 통상 7월 31일이지만 정부가 연장하는 해도 있습니다. 최신 마감일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e-Verification을 잊으면 신고가 무효가 되고, 늦은 신고(Belated Return)로 재접수 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인도 CBDT(중앙직접세위원회) 위원장이 소득세 신고 특별 접수 창구 개소식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 인도 ITR 신고 안내
인도 CBDT의 소득세 신고 지원 창구 개소식. 현재는 대부분의 신고가 온라인 포털(incometax.gov.in)에서 이루어진다. · 사진: Ministry of Finance of India (GODL-India, Wikimedia Commons)

05한-인도 DTAA와 외국납부세액공제 — Form 67을 잊지 마세요

한국과 인도는 이중과세방지협약(DTAA: 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어, 같은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TC)가 인정됩니다. 다만 이 혜택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DTAA 크레딧 기본 원리

  • 인도에서 신고 시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인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는 인도 세율과 한국 세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반대로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인도에서 낸 세액을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한국 세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

Form 67 — FTC 청구의 필수 서식

  1. Form 67은 인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입니다.
  2. ITR 제출 전에 별도로 e-Filing 포털에서 온라인 제출합니다. 신고서 제출 이후에 접수하면 크레딧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3. 첨부: 외국 세무당국 발급 납세증명 또는 원천징수 증명, 소득 유형·금액·과세연도 명세
  4. Schedule TR(Tax Relief), Schedule FSI(Foreign Source Income)와 정합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Tax Residency Certificate(TRC)와 Form 10F

DTAA 혜택 청구 시 한국 세무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TRC)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TRC에 특정 정보가 누락되어 있으면 Form 10F를 인도 e-Filing 포털에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Form 10F는 최근 온라인 제출로 전환되어 절차가 다소 까다로우니 회사 CA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협약 조문과 최신 세율 적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인도 국세청 공식 사이트의 DTAA 문서와 국세청 CA의 검증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Schedule FA — 해외자산 신고, 이걸 빠뜨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ROR로 분류된 주재원이 가장 신경 써야 할 항목이 바로 Schedule FA(Foreign Assets)입니다. 한국에 남겨 둔 통장 잔액, 청약저축, 주식, 부동산까지 거의 모든 해외자산을 인도 국세청에 공개해야 합니다. RNOR나 NR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ROR 전환 시점부터는 첫해 신고에서 바로 반영해야 하므로 미리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Schedule FA 주요 신고 항목

  • 해외 은행 계좌 — 은행명·주소·계좌번호·개설일·연중 최고 잔액·기말 잔액·이자 소득
  • 해외 금융 자산 — 주식·채권·뮤추얼펀드·연금 계좌
  • 해외 부동산 — 위치·취득일·취득가액·연중 소득
  • 해외 법인 지분 — 회사명·지분율·소유 성격(수익적 소유자 포함)
  • 해외 신탁·서명 권한이 있는 계좌 —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서명권만 있어도 신고 대상
  • 해외 소재 기타 자본자산

미신고 시 리스크 — Black Money Act

단순한 세금 부족이 아니라 Black Money (Undisclosed Foreign Income and Assets) and Imposition of Tax Act, 2015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법은 미신고 해외자산에 대해 매우 엄격한 세율과 페널티, 그리고 형사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서 가장 무서운 조항으로 꼽힙니다. 구체적 세율·페널티 조항은 개정이 잦으니 반드시 공식 사이트와 CA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실무 팁

  • 한국 은행 잔액은 각 계좌별 연중 최고 잔액을 미리 조회해 두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에서 별도 조회가 되지 않는 은행도 있으니 여유 있게 요청하세요.
  • 환율은 신고 기준 환율(SBI TT Buying Rate 등)을 사용합니다.
  • 배우자 공동명의·부모님과 공동명의 계좌는 신고 여부가 애매하니 사례별로 CA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신고 이슈는 인도 부동산 계약 실전 글의 세금·GST 관련 부분과 함께 확인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비자야와다 소득세 사무소 외관 — 인도 국세청 지방 청사
인도 국세청(Income Tax Department) 비자야와다 지방 청사. 신고·조사·환급 업무는 지역 관할 사무소를 통해 관리된다. · 사진: Saiphani0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07CA(공인회계사)를 언제 붙일까 — 셀프 신고와 대리 신고의 경계

인도의 Chartered Accountant(CA)는 한국의 공인회계사·세무사에 해당하는 국가 자격입니다. ITR-1처럼 단순한 급여 신고는 본인이 직접 처리해도 무리가 없지만, 주재원이 주로 쓰는 ITR-2 이상은 대체로 CA에게 위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A를 붙이는 것이 유리한 경우

  • 한국·인도 양국 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고 DTAA 크레딧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 Schedule FA(해외자산) 신고가 필요한 ROR 지위인 경우
  • 주식·부동산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LTCG/STCG 계산 복잡)
  • Form 10F·TRC 등 DTAA 부속 서식 제출이 필요한 경우
  • 회사에서 Tax Equalization 제도를 운영해 회사·개인 간 세액 정산이 필요한 경우

CA 선택 옵션

유형특징추천 상황
Big 4 회계법인 (Deloitte, PwC, EY, KPMG India)글로벌 모빌리티(GM) 전담팀 보유, 다국적 기업 주재원 대상 표준 서비스회사가 계약해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 — 개인 계약은 비용 부담
중형 로컬 CA 법인합리적 비용, 인도인·외국인 개인 고객 모두 대응회사 지원이 없거나 개인 소득이 복잡한 경우
1인 CA가장 저렴, 밀착 커뮤니케이션 가능단순 급여 신고 + 소액 해외자산 정도

CA와 일할 때 실용 팁

  • 회사가 Tax Equalization 제도를 운영한다면 CA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많은 다국적 기업이 주재원의 인도 세금 신고비를 지원합니다.
  • CA에게 넘길 자료(Form 16, 26AS, AIS, 은행 명세, 한국 세무자료)를 Excel 시트 하나로 정리해 전달하면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크게 줄어듭니다.
  • 비용 견적은 CA·법인·서비스 범위(단순 ITR vs DTAA/FA 포함)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2~3곳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편을 권합니다.
  • 한국인 CA·한국어 대응 가능 법인은 한인회·한인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추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 세제는 예산안(Budget)이 발표되는 매년 2월을 기점으로 세율·공제 요건이 바뀝니다. 셀프 신고를 하더라도 당해 연도 기준을 반드시 공식 e-Filing 포털에서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노하우

재정연도(FY)는 4월~3월, 신고연도(AY)는 그 다음해

인도 재정연도(Financial Year)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연도(Assessment Year)는 그 다음 연도이므로, FY 2025-26 소득은 AY 2026-27에 신고합니다. 한국식 1~12월 회계연도와 헷갈리기 쉬우니 e-Filing 화면에서 반드시 AY를 정확히 선택하세요.

Form 26AS·AIS와 Form 16 숫자를 먼저 대조

e-Filing 화면의 Prefilled 데이터는 편리하지만 오류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 발급 Form 16의 TDS와 국세청 26AS·AIS 상 TDS·소득 데이터가 1루피라도 다르면 신고서 오류가 발생하므로, 제출 전에 반드시 대조하고 불일치는 HR 또는 CA를 통해 정정하세요.

Form 67은 ITR 제출 전에 온라인으로 먼저

한-인도 DTAA 외국납부세액공제(FTC)를 청구하려면 Form 67을 별도 e-Filing 포털에서 온라인 제출해야 합니다. ITR 제출 이후에 접수하면 크레딧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순서는 반드시 Form 67 → ITR 순서를 지키세요.

e-Verification은 신고 제출과 별개, 30일 이내 완료

ITR를 Submit해도 e-Verification을 완료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Aadhaar OTP, 넷뱅킹, DSC 중 편한 방법을 골라 제출 직후 바로 인증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임 전 5년치 출입국 기록을 미리 정리

인도 세법상 거주자 판정(ROR/RNOR/NR)은 직전 4~10년의 체류 일수까지 따집니다. 부임 전 인도 출장이 잦았다면 예상보다 빨리 ROR가 될 수 있으므로, 여권 스탬프와 출입국 기록을 엑셀로 정리해 첫 CA 미팅 때 넘기세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와 해결법

주의
RNOR 지위인 첫해에는 문제없이 넘어갔다가, 3년차에 ROR로 전환되면서 한국 자산 신고를 놓친다.
해결
부임 3년차 신고 시즌에 앞서 반드시 거주자 지위 재판정을 받고, Schedule FA에 한국 은행·주식·부동산을 빠짐없이 반영한다. Black Money Act 리스크가 있으므로 CA 검증을 병행한다.
주의
ITR-1로 잘못 제출했다가 Defective Return으로 반려되어 마감 직전에 다시 작성해야 한다.
해결
주재원은 해외소득·해외자산·양도소득·50 lakh 초과 소득 등 이유로 대부분 ITR-2 대상이다. 애매하면 처음부터 ITR-2로 준비하고, ITR-1을 쓸 수 있는지 여부는 CA에게 확인받는다.
주의
Form 67을 ITR 제출 이후에 넣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거부된다.
해결
Form 67은 반드시 ITR 제출 전에 별도로 온라인 접수한다. 한국 세무당국의 납세증명·TRC를 미리 발급받아 두고, TRC 정보가 부족하면 Form 10F도 함께 준비한다.
주의
e-Filing 포털이 신고 마감 임박 시 접속 지연·오류가 반복된다.
해결
매년 7월 마감(변동 가능)에 트래픽이 몰려 서버가 불안정해진다. Prefilled 데이터가 안정화되는 6월 말~7월 초에 접수를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마감 연장 여부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재확인한다.
주의
Submit만 하고 e-Verification을 잊어 신고가 무효 처리된다.
해결
제출 직후 화면에서 바로 Aadhaar OTP 또는 넷뱅킹으로 e-Verification을 완료한다. 30일 이내 미완료 시 Belated Return으로 재접수해야 하고 페널티가 부과된다.

도움되는 최신 동향

  • 인도 소득세 신고, 100% e-Filing 시대로 완전 전환종이 서식은 소수 예외를 제외하고 사실상 사라졌고, 개인 신고는 incometax.gov.in 포털의 온라인·JSON 업로드 방식으로 통일되었다. Prefilled Data와 AIS로 국세청이 파악하는 정보가 크게 늘어나 사전 대조 작업의 중요성이 커졌다.
  • Form 10F 온라인 제출 전환으로 DTAA 절차 강화TRC 정보 보완용 Form 10F가 서면에서 온라인 제출로 전환되면서, DTAA 혜택 청구에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가 정형화되었다. 주재원은 회사 CA를 통한 대행이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자주 묻는 질문

인도 주재원은 어떤 ITR 서식을 써야 하나요?
대부분의 주재원은 ITR-2 대상입니다. 해외 소득·해외 자산·양도차익이 있거나 총소득 50 lakh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RNOR·NR 지위인 경우 ITR-1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매하면 처음부터 ITR-2로 준비하고 CA에게 최종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감사 대상이 아닌 개인의 표준 마감일은 통상 해당 신고연도(AY)의 7월 31일입니다. 다만 정부가 매년 상황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마감 임박 시점의 정확한 날짜는 반드시 인도 국세청 공식 포털(incometax.gov.in)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낸 급여를 인도에서 다시 내야 하나요?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약(DTAA)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 아니라 Form 67을 ITR 제출 전에 별도로 온라인 접수해야 하며, TRC(거주자증명서)와 필요 시 Form 10F도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는 대부분 CA를 통해 진행합니다.
한국에 남겨 둔 은행 잔액이나 부동산도 인도에 신고해야 하나요?
인도 세법상 거주자(ROR) 지위가 되면 Schedule FA를 통해 해외 은행 계좌·주식·부동산·법인 지분 등 대부분의 해외 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RNOR·NR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미신고 시 Black Money Act가 적용되어 리스크가 크므로 반드시 CA 검증을 받으세요.
CA 없이 셀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재원이 주로 쓰는 ITR-2는 DTAA 크레딧, Schedule FA, 양도차익 계산, New/Old Tax Regime 선택 등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 많아 CA 위임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Tax Equalization 제도를 통해 CA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니 HR에 먼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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