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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인도 법인 설립 기초 — 법인 형태부터 등록 절차, GST 등록, 사무실 요건까지

인도 법인 설립 — 구르가온 오피스 빌딩 전경
· 사진: Aleksandr Zykov from Russia (CC BY-SA 2.0, Wikimedia Commons)

인도에 법인을 설립하려는 한국 기업 실무자들을 만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늘 비슷합니다. "지사로 가볍게 들어갈까요, 아예 자회사를 세울까요." 이 선택 하나에 따라 이후의 세금 신고 방식, 영업 활동 범위, 인력 채용 절차까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법인 설립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 서류 자체보다 절차의 순서를 모르고 진행하다가 되돌아가는 시간이 가장 아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글은 인도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을 위해 법인 형태 선택 → MCA(기업부) 등록 절차 → GST 등록 → 등록 사무소 요건 순서로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인도의 회사법·세법 관련 규정은 개정이 잦고 주(State)별 세부 요건도 다르므로, 이 글은 전체 그림을 잡는 용도로 참고하시고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현지 CA(공인회계사)·CS(회사법무사)와 함께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르가온·노이다처럼 한국 기업이 밀집한 NCR 지역은 사무실 공급이 풍부하고 회계·법무 서비스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어, 처음 인도 법인을 세우는 담당자에게도 비교적 접근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01인도 법인 형태 이해하기 — WOS, JV, 지사, 연락사무소

인도에 진출하는 방식은 크게 법인 설립(Company)사무소 개설(Office) 두 갈래로 나뉩니다. 법인은 인도 회사법(Companies Act)에 따라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는 형태이고, 사무소는 한국 본사의 연장선으로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 영업 활동 범위, 자금 송금 절차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업 목적을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형태성격주요 특징
WOS(자회사, Private Limited Company)독립 법인한국 본사가 지분 100% 보유 가능(업종별 FDI 한도 확인 필요). 영업·매출 활동이 자유롭고, 한국 기업이 가장 흔히 선택하는 형태
JV(합작법인)독립 법인인도 파트너와 지분을 나누어 설립. 현지 네트워크·인허가 대응에 유리하지만 지분 구조와 경영권 협의가 중요
지사(Branch Office)본사의 연장RBI 승인 필요. 본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활동만 가능하며 독자적인 제조·소매 영업은 제한적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본사의 연장시장 조사·정보 수집·본사와 인도 거래처 연결 등 비영리 연락 업무만 가능, 직접 매출 발생 불가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본사의 연장특정 프로젝트(건설·플랜트 등) 수행을 위한 한시적 사무소, 프로젝트 종료 후 청산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인도 현지에서 직접 매출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면 WOS 형태의 Private Limited Company를 선택합니다. 단순 시장 조사나 구매 대행 목적이라면 연락사무소로 가볍게 시작한 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FDI) 자동승인 한도가 다르고, 일부 업종은 정부 승인 경로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02법인 설립 절차 — DSC·DIN에서 SPICe+ 통합신청까지

Private Limited Company 설립은 인도 기업부(MCA: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산하 회사등록소(ROC: Registrar of Companies)를 통해 진행되며, 현재는 대부분의 절차가 SPICe+(Simplified Proforma for Incorporating Company Electronically Plus)라는 통합 온라인 서식으로 한 번에 처리됩니다.

설립 절차 흐름

  1. DSC(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 이사로 등재될 사람 전원이 인도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사는 여권 등 서류를 공증·아포스티유 처리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DIN(이사 식별번호) 신청 — SPICe+ 신청 안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3. 회사명 예약 — SPICe+ Part A에서 원하는 상호를 신청하고 ROC 승인을 받습니다.
  4. 정관 작성 — MOA(Memorandum of Association, 목적정관)와 AOA(Articles of Association, 운영정관)를 준비합니다.
  5. SPICe+ Part B 제출 — 법인 등록과 함께 PAN(사업자 고유번호), TAN(원천징수 번호), 필요 시 GST, EPFO·ESIC(사회보험) 등록, 은행 계좌 개설 신청(AGILE-PRO-S)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COI(법인설립증명서) 발급 — ROC 심사가 끝나면 법인 등록번호(CIN)가 부여된 COI(Certificate of Incorporation)가 발급되며, 이 시점부터 법인격이 인정됩니다.

준비 서류(한국 이사 기준)

  • 여권 사본 (공증·아포스티유)
  • 해외 거주지 주소 증빙 (공과금 고지서 등, 공증)
  • 여권 사진
  • 한국 본사의 이사회 결의서(자회사 설립 승인) — 법인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 등록 사무소 주소 증빙 (임대차계약서, 소유주 동의서(NOC), 최근 공과금 고지서)

설립 소요 기간은 서류 완비 여부와 회사명 승인 절차에 따라 대략 몇 주 수준으로 변동이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 기간은 MCA 공식 사이트나 담당 CA·CS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도 법인 설립 절차 — 정관과 계약서 서명 장면
SPICe+ 통합신청 전에는 MOA·AOA 등 핵심 정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 사진: Scanning Dmitry Makeev, scan date - 2020 year. (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

03GST 등록 —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나

GST(Goods and Services Tax, 통합간접세)는 인도 전역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성격의 세금으로, 사업자는 GSTIN(15자리 GST 등록번호)을 발급받아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GST 등록이 필요한 경우

  • 연간 매출액이 주(State)·업종별로 정해진 등록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화·용역, 주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최신 기준 확인 필요)
  • 다른 주(State)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주간 거래(Inter-state Supply)가 발생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 수출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의 한국 자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액 공제, 거래처 요구 등의 이유로 법인 설립과 동시에 GST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PICe+ 통합신청의 AGILE-PRO-S 서식을 이용하면 법인 등록과 GST 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GST 등록 시 필요 서류

구분서류
법인 증빙PAN 카드, COI(법인설립증명서), MOA·AOA
사업장 증빙등록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빙, 최근 공과금 고지서
대표자·이사 증빙사진, 주소 증빙, PAN
금융 정보법인 은행 계좌 정보(취소된 수표 또는 통장 사본)
전자서명대표 서명권자의 DSC

GST 등록증(GST Registration Certificate)이 발급되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매출·매입 신고(GSTR)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주기와 세율 구간은 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등록 이후 신고 일정은 담당 회계사와 함께 캘린더로 관리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04사무실 요건과 등록 사무소 — 주소 증빙이 핵심

인도 법인은 설립 신청 시 반드시 등록 사무소(Registered Office)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주소는 정부 통지문·법적 서류가 송달되는 공식 주소이며, 회사 명패(Name Board) 게시 의무도 함께 따라옵니다. 사업 개시 전이라 임시 주소로 먼저 신고했다면, 설립 후 정해진 기한(통상 30일) 안에 실제 사업장 주소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사무소 주소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Lease/Rent Agreement) 또는 소유권 증빙
  • 건물 소유주의 동의서(NOC: No Objection Certificate)
  • 최근 발급된 공과금 고지서(전기·가스 등, 통상 2개월 이내)

사무실 형태별 비교

형태특징적합한 경우
자체 임대 사무실독립적인 공간 확보, 임대차계약서 확보 용이인력 채용 계획이 있고 안정적인 사업장이 필요한 경우
코워킹 스페이스WeWork, Awfis, Smartworks 등 대형 운영사가 구르가온·노이다에 다수 지점 운영. 초기 비용 부담이 적음소규모 인원으로 빠르게 시작하려는 경우
버추얼 오피스물리적 상주 없이 주소만 등록. 일부 운영사만 법인·GST 등록용 서류 제공연락사무소 등 상주 인력이 적은 경우, 사전에 GST 등록 가능 여부 확인 필수

코워킹 스페이스를 등록 사무소로 활용할 경우, 반드시 운영사로부터 정식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계약서)와 NOC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저가형 공유오피스는 법인·GST 등록에 필요한 서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어, 뒤늦게 등록이 반려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보증금·계약 조항에서 유의할 점은 인도 부동산 실전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함께 참고하세요.

인도 사무실 요건 — 코워킹 스페이스 내부 모습
등록 사무소 주소로 코워킹 스페이스를 활용할 경우 운영사의 정식 임대 서류와 NOC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사진: Adited Marketing Communications LLP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05이사회 구성과 자본금 송금 — 인도인 이사 요건 확인하기

Private Limited Company는 최소 2인의 이사와 2인의 주주가 필요합니다(주주는 1인 이상 200인 이하까지 가능). 이사와 주주는 동일인이어도 무방하며, 한국 본사 임직원이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이사 중 최소 1인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인도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인도 회사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설립 전 최신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에 인도인 이사 후보(현지 파트너, 채용 예정 대표, 또는 전문 노미니 이사 서비스)를 미리 섭외해 두면 설립 일정이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자본금 송금과 FDI 신고

2015년 인도 회사법 개정 이후 Private Limited Company의 법정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은 폐지되었지만, 실제 사업 운영과 은행 계좌 개설 심사를 고려하면 초기 운영자금 수준의 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 본사가 인도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정식 은행 채널을 통해야 하며, 송금 후 은행에서 발급하는 FIRC(외국송금확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는 FC-GPR(외국인 지분 발행 보고서)를 인도중앙은행(RBI) FIRMS 포털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자동승인 경로(Automatic Route)로 별도 정부 승인 없이 투자할 수 있지만, 일부 업종은 정부승인 경로를 거쳐야 하므로 투자 전 최신 FDI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도에 파견되는 한국인 이사·주재원 개인의 소득세 신고 의무는 법인세와 별개로 발생하는데, 거주자 판정 기준과 세율은 인도 주재원 소득세 기초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 비즈니스 미팅 — 이사회 구성과 투자 논의 장면
인도 법인은 이사 중 최소 1인이 인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현지 이사 후보를 검토해 두는 것이 좋다. · 사진: Richter Frank-Jurgen (CC BY-SA 2.0, Wikimedia Commons)

06설립 후 놓치기 쉬운 컴플라이언스 — PAN·TAN부터 연례 신고까지

COI 발급으로 법인 설립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부터 매년 반복되는 컴플라이언스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인도 법인 운영의 핵심입니다.

설립 직후 처리할 항목

  • 법인 은행 계좌 개설 — SPICe+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하지만, 실제 계좌 활성화까지는 은행 자체 KYC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PAN·TAN 활용 등록 — 세금계산서 발행, 원천징수(TDS) 신고에 사용됩니다.
  • 주(State)별 Shops and Establishment 등록 — 사업장 소재 주의 노동 관련 기본 등록입니다.
  • Professional Tax 등록 — 일부 주에서 요구하는 직업세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다릅니다.
  • 수출입 예정이라면 IEC(수출입 고유번호) 신청

매년 반복되는 신고 일정

항목내용
법정 감사인 선임설립 후 정해진 기한 내 최초 감사인(Statutory Auditor)을 선임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신고(AOC-4)매 회계연도 종료 후 ROC에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연차 보고서(MGT-7)주주·이사 현황 등을 담은 연차 보고서를 ROC에 제출합니다
법인세 신고인도 소득세청(Income Tax Department)에 매 회계연도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GST 신고등록 유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매출·매입 내역을 신고합니다

이 일정들은 하나라도 놓치면 벌금이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설립 초기부터 현지 CA(공인회계사)·CS(회사법무사) 사무소와 연간 계약을 맺고 컴플라이언스를 위탁 관리합니다. 법인 설립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면 인도 직원 채용과 노무 기초 글에서 채용 채널과 급여 구조(CTC) 기본 개념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노하우

SPICe+ 통합신청으로 한 번에 처리하기

MCA(기업부)의 SPICe+ 통합 서식을 이용하면 법인 등록, PAN·TAN 발급, 필요 시 GST·EPFO·ESIC 등록, 은행 계좌 개설 신청(AGILE-PRO-S)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묶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나눠서 여러 번 제출하면 반려·재제출이 반복되기 쉬우니, 처음부터 통합신청으로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인도인 이사 후보는 설립 전에 미리 섭외

이사 중 최소 1인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인도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지 파트너, 채용 예정 대표, 전문 노미니 이사 서비스 중 누구를 세울지 설립 신청 전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어야 서류 준비와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등록 사무소 서류는 여유 있게 준비

임대차계약서, 건물 소유주의 동의서(NOC), 최근 공과금 고지서 등 등록 사무소 주소 증빙 서류는 여러 절차(법인 등록, GST 등록, 은행 계좌 개설)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됩니다. 스캔본을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마다 다시 발급받으러 다니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FIRC는 반드시 보관하고 FC-GPR 신고 기한을 확인하세요

한국 본사가 인도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하면 은행에서 FIRC(외국송금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서류를 근거로 RBI FIRMS 포털에 FC-GPR을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해야 하므로, 송금 시점부터 신고 일정을 별도로 관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지 CA·CS 파트너는 설립 전부터 함께 움직이기

인도의 회사법·세법 규정은 개정이 잦고 주(State)별 세부 요건도 달라, 공식 사이트만 보고 혼자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설립 신청 이전부터 현지 공인회계사(CA)·회사법무사(CS) 사무소와 함께 움직이면 서류 반려로 인한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와 해결법

주의
법정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이 폐지됐다는 것만 알고 계좌 개설도 쉬울 것으로 오해합니다.
해결
회사법상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어졌지만, 실제 은행의 법인 계좌 개설 심사(KYC)와 초기 운영자금 필요성은 별개입니다. 설립 전 어느 정도의 초기 자본금을 송금할지 사업계획과 함께 미리 정해 두세요.
주의
이사 거주 요건(직전 회계연도 인도 거주 일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이사진을 전원 한국 거주자로만 구성합니다.
해결
인도 회사법상 이사 중 최소 1인은 정해진 인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지 파트너나 노미니 이사 서비스를 활용할지 초기부터 결정하고, 최신 요건은 설립 전 CA·CS를 통해 재확인하세요.
주의
저렴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등록 사무소로 신청했다가 정식 임대 서류가 없어 GST 등록이 반려됩니다.
해결
코워킹 스페이스를 등록 사무소로 쓰려면 계약 전에 운영사가 법인·GST 등록에 필요한 정식 임대차계약서와 NOC를 발급해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형 운영사 위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
임시 주소로 등록 사무소를 신고한 뒤 정해진 기한 내 실제 사업장 주소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해결
임시 주소 등록 후에는 통상 30일 등 정해진 기한 안에 실제 사업장 주소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설립 직후 체크리스트에 이 기한을 별도로 표시해 두세요.
주의
FC-GPR 신고 기한을 놓쳐 RBI로부터 지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받습니다.
해결
해외 투자금 송금 후 FIRC를 수령하는 즉시 FC-GPR 신고 준비를 시작하고, 신고 기한을 CA·CS와 공유해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도움되는 최신 동향

  • SPICe+ 통합신청으로 법인·PAN·TAN·GST 등록 절차가 한 창구로 정리되는 추세과거 여러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했던 법인 등록, PAN·TAN 발급, GST·사회보험 등록, 은행 계좌 개설 신청이 MCA의 SPICe+ 통합 서식으로 점차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 GST 전자 인보이스(e-Invoicing) 적용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매출 규모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넓혀 온 전자 세금계산서(e-Invoicing) 제도가 점차 더 많은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흐름이므로, 신규 법인도 자사가 해당되는지 최신 기준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도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2015년 회사법 개정 이후 Private Limited Company의 법정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운영과 은행 계좌 개설 심사를 고려하면 초기 운영자금 수준의 자본금은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규모는 사업계획에 맞춰 CA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인 이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네. 인도 회사법상 이사 중 최소 1인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인도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지 파트너, 채용 예정 대표, 전문 노미니 이사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설립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GST 등록은 법인 설립과 동시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SPICe+ 통합신청의 AGILE-PRO-S 서식을 이용하면 법인 등록과 GST 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GST 등록 의무 여부(매출 기준, 주간 거래 여부 등)는 업종과 주(State)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코워킹 스페이스로 등록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계약 전에 운영사가 법인·GST 등록에 필요한 정식 임대차계약서와 소유주 동의서(NOC)를 발급해 주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저가형 공유오피스는 서류 형식을 갖추지 못해 등록이 반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서류 완비 여부와 회사명 승인 절차에 따라 소요 기간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처리 기간은 MCA 공식 사이트나 담당 CA·CS 사무소를 통해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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