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파견되어 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인사팀이나 현지 회계 담당자로부터 "PAN 있으신가요?", "이번 회계연도에 거주자이신가요?"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들리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인도의 소득세 체계는 한국과 뼈대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4월에 시작한다는 점, 거주자 여부에 따라 신고해야 할 소득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등 인도만의 특징 몇 가지를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세금 문제로 당황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현지에서 지내다 보면 소득세는 대부분 회사가 원천징수(TDS)로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순간부터는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임대소득까지 인도에 신고해야 할 수 있고, PAN 카드가 없으면 급여에서 훨씬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도 따릅니다. 인도 정착 초기 행정 절차를 마치는 김에 소득세 구조도 함께 큰 그림으로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도 주재원이 소득세를 처음 마주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거주자 판정 기준, 대략적인 세율 구조, PAN 카드 신청 방법, 신고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공제 항목·신고 기한은 회계연도마다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 글은 큰 흐름을 잡는 용도로 참고하시고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회사 세무 대리인이나 공인회계사(CA)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