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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인도 부동산 상속 완전 정리 — 외국인·NRI 상속 가능성부터 유언장·이중과세까지

인도 대법원 내부 — 인도 부동산 상속·유언장·명의이전 법률 총정리
인도 부동산 상속은 유언장 유무, 거주 지위, 조세조약 대상 여부에 따라 절차와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진다. · 사진: Pinakpani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인도에 오래 거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반드시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 아파트, 아이한테 물려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인도에 남긴 재산은 한국에서 어떻게 처리하죠?" 실제 상속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뒤로 미뤄두기 쉬운 주제지만, 인도 부동산 상속은 유언장 유무 하나로 절차가 몇 달에서 몇 년까지 벌어지는 영역입니다.

이 글은 인도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취득할 계획인 한국인, 그리고 인도인 배우자·자녀와 자산을 공유하는 분들을 위해, 외국인·NRI(재외인도인)·OCI(해외인도시민) 상속 가능성부터 인도식 유언장(Will) 작성, Mutation 명의이전 절차, 한-인도 상속세 이중과세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히 "인도는 상속세가 없다"는 표현이 자주 오해되는데, 이는 정확히 절반의 진실입니다. 인도 측 상속세는 실제로 없지만 한국은 여전히 상속세가 부과되며, 한-인도 조세조약이 상속세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무상 오히려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국내 세금·계약 절차는 국가별·시점별로 개정이 잦으므로, 이 글의 수치·조항은 실행 전에 반드시 인도 변호사와 한국 세무 전문가의 최신 자문으로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01외국인·NRI·OCI의 인도 부동산 상속 가능성 — 취득보다 훨씬 유연하다

인도 부동산 소유·상속은 개인의 거주 지위(Residency Status)와 부동산 종류에 따라 규정이 달라집니다. 인도 부동산 취득은 외국환관리법(FEMA)에 따라 상당한 제한이 있지만, 상속은 훨씬 유연하게 허용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구분취득(구매) 가능 범위상속 가능 범위
NRI · OCI (인도 출신자·해외시민)주거용·상업용 부동산은 자유롭게 취득. 농지·플랜테이션·팜하우스는 취득 불가주거·상업용은 물론 농지·플랜테이션·팜하우스까지 인도 거주자로부터 상속 가능
일반 외국인 (비인도 출신)원칙적 취득 불가. 예외적으로 정식 거주 비자로 182일 이상 인도 거주 시 주거용 취득 가능(RBI 규정)인도 거주자·NRI로부터 주거·상업용 상속 가능. 농지는 RBI 사전 승인 대상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 특정국 국민취득·상속 모두 RBI 사전 승인 대상RBI 사전 승인 필요

실무상 반드시 짚어야 할 포인트

  • 상속은 취득보다 넓게 허용됩니다. 취득이 제한된 자산(농지 등)도 상속으로는 이전될 수 있으므로, 인도인 배우자·부모의 명의 자산을 물려받는 경우 대부분 문제없이 승계됩니다.
  • NRI·OCI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OCI는 인도 시민권은 아니지만 부동산 취득·상속에서는 NRI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한국계 인도인 가정에 유리합니다.
  • FEMA 규정과 RBI 회람은 시기에 따라 개정되므로, 실제 상속 진행 전 인도 변호사와 함께 RBI Master Direction 최신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받은 농지·팜하우스는 매각 시 별도 승인이 요구될 수 있고, 매각 대금의 해외 송금에도 제한이 있으니 처분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인도 부동산 매매·임대 실무는 /blog/real-estate-practical 편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취득 단계에서부터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구르가온 DLF 페이즈3 에피톰 타워 — 외국인·NRI 인도 부동산 상속 대상 자산
구르가온·노이다 신도시의 주거·상업용 부동산은 외국인·NRI·OCI 모두 상속 가능한 자산군에 해당한다. · 사진: Sahil Dhiman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02인도식 유언장(Will) — 있으면 6개월, 없으면 3년 걸립니다

인도 상속 절차는 유언장 유무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유언장이 있는 상태로 사망하면 'Testate Succession(유언 상속)', 없으면 'Intestate Succession(무유언 상속)'으로 진행되는데, 후자는 종교별·개인별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 확정부터 지분 계산까지 훨씬 복잡합니다. 실무자들이 흔히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언장 있으면 6개월, 없으면 3년."

인도의 상속법은 종교별로 다릅니다

피상속인 종교/국적적용 법률
힌두교·시크교·자이나교·불교Hindu Succession Act, 1956
이슬람교Muslim Personal Law (Shariat)
기독교·파르시교Indian Succession Act, 1925
외국인 (인도 종교와 무관)Indian Succession Act, 1925

인도식 유언장 성립 요건

  • 유언자 만 18세 이상이고 의사능력이 있을 것
  • 서면 작성 (구두 유언은 원칙적으로 무효, 군인·선원 등 특수 예외만 인정)
  • 유언자 본인 서명 또는 지장
  • 성인 증인 2명 이상의 입회·서명 — 단, 증인이 유언장 수익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등록(Registration)은 의무가 아니지만 강력 권장

유언장의 네 가지 유형

  • Unprivileged Will — 일반 유언장. 대부분의 경우 이 형태
  • Privileged Will — 군인·선원 특수 유언 (전투·항해 중 구두·비공식 인정)
  • Registered Will — 지역 등기소(Sub-Registrar)에 등록한 유언장. 위조·분실 위험 감소, 법원 인정 용이
  • Notarised Will — 공증 유언장. 등록보다 법적 강도가 약함

한국인의 경우 인도 자산은 인도식 유언장을, 한국 자산은 한국식 유언장(자필 또는 공정증서 유언)을 별도로 작성해 두는 것이 관할·번역 문제를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한 문서에 양국 자산을 모두 넣으면 어느 한쪽 절차에서 번역 공증·인증 요구가 반복돼 시간이 크게 지연됩니다.

인도 유언장 서명 — 성인 증인 2명 입회와 서면 작성 필수
인도식 유언장은 만 18세 이상 유언자의 서면 작성과 증인 2명의 입회 서명이 성립 요건이다. · 사진: Blogtrepreneur (CC BY 2.0, Wikimedia Commons)

03상속 절차와 명의 이전 — Legal Heir Certificate·Probate·Mutation

상속이 발생하면 부동산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이전해야 실제 매각·임대·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며, 지역과 유언장 유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1단계 — 사망 진단서와 법적 상속인 증명

  • 사망 진단서(Death Certificate) — 사망지 관할 지방자치체(Municipal Corporation) 발급, 사망 후 21일 이내 신고 원칙
  • Legal Heir Certificate 또는 Succession Certificate — Tehsildar 또는 관할 Revenue Officer 발급, 유언장이 없을 때 상속인 지위 증명
  •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 원본과 사본

2단계 — Probate(유언 검인)가 필요한 경우

Probate는 유언장을 법원이 공식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지역에 따라 필수 여부가 다릅니다.

  • 필수 지역 — 콜카타·첸나이·뭄바이(Presidency Towns)에서 유언 작성, 사망 또는 재산이 소재한 경우
  • 원칙적 불필요 — 델리·구르가온·노이다 등 여타 지역. 다만 분쟁 시 법원이 요구할 수 있음
  • 관할 고등법원에서 진행, 통상 6~18개월 소요. Court Fee는 상속재산 가액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사전 견적 필요

3단계 — Mutation(부동산 명의 이전)

Tehsildar 사무소 또는 Municipal Corporation 등록소에 신청합니다. 명의 이전은 세무상 명부 이전이지 소유권 자체의 창설은 아닙니다. 소유권은 상속 개시(사망) 시점에 이미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은행 대출·매각·임대 등 실무에서는 Mutation 완료가 사실상 필수 조건입니다.

  • 사망 진단서
  • Legal Heir Certificate 또는 Probate/Succession Certificate
  • 유언장 사본
  • 원 소유자 명의 Sale Deed
  • 신청인 신분증(여권·PAN·Aadhaar 등)
  • 최근 재산세 완납 증명(Property Tax Paid Receipt)

Mutation 소요 기간은 통상 30~90일이며,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인도인 배우자 명의 자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Family Settlement Deed 또는 Relinquishment Deed를 활용하면 상속인 간 지분 조정이 간편해집니다.

인도 대법원 — 상속 분쟁 Probate 유언 검인 관할 고등법원
콜카타·첸나이·뭄바이에서 유언 작성·사망·재산이 소재한 경우 관할 고등법원의 Probate 절차가 필수다. · 사진: Subhashish Panigrahi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04인도 상속세는 폐지, 한국 상속세는 그대로 — 이중과세의 진짜 쟁점

이 부분이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인도는 상속세가 없다"는 문장은 사실이지만, "그러니 세금 걱정이 없다"고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실제 이중과세 이슈는 상속세 자체가 아니라 상속 후 자본이득세와 한국 상속세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인도 측 세제

  • 인도는 1985년 상속세(Estate Duty)를 폐지했으며 현재까지 상속세·증여세가 없습니다.
  •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발생합니다.
  • 자본이득 계산 시 취득가액은 원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며, 원 소유자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장기·단기 구분).
  • 비거주자(NRI 포함) 매도인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TDS(원천징수)를 미리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세율과 공제 방식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각 직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측 세제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이면 한국 상속세법이 적용됩니다.
  • 한국 거주자 사망 시 전 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 — 인도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 비거주자 사망 시 한국 소재 재산만 과세 대상입니다.
  • 상속세율은 누진 구조이며 배우자 공제·일괄 공제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됩니다. 구체 세율표와 공제액은 국세청 공식 안내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국제 상속은 세무사 자문을 병행하세요.
  •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비거주자·상속인 전원이 국외 거주 시 9개월)입니다.

한-인도 조세조약과 상속세

한-인도 조세조약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이중과세 방지만 다루며, 상속세·증여세는 조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오롯이 한국 세법에 따라 처리되지만, 인도에서 납부한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속세 자체의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작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시나리오

  1. 상속받은 인도 부동산을 매각 → 인도 자본이득세 납부 → 한국 세법상 소득 신고 필요 →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회피
  2. 매각 대금을 한국으로 송금 → NRO 계좌를 통해 실무상 연간 미화 1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송금 가능 (구체 절차는 은행·RBI 회람으로 확인)
  3. 인도 부동산의 임대 소득 → 인도에서 원천 과세 → 한국 종합소득 합산 신고 → 조세조약상 세액공제 적용

결론적으로 국제 상속은 인도 CA(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와 한국 세무사의 이중 자문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인도 정착 초기 세무 설계는 /blog/settling-in 편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부분과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05부동산 소유권 서류와 명의 형태 — 상속 준비의 절반은 취득 단계에서

상속 대응을 아무리 잘해도 원 소유 단계의 서류가 부실하면 결국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인도 부동산은 등기 시스템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위조 사례도 심심찮게 보고되므로, 소유 단계에서부터 서류를 완벽히 갖춰두는 것이 상속 준비의 절반입니다.

반드시 원본을 확보해야 할 핵심 소유권 서류

  • Sale Deed / Conveyance Deed — 매매·소유권 이전 증서. 가장 중요한 문서
  • Mother Deed — 30년 이상 소유 연혁을 추적하는 원 소유권 서류
  • Encumbrance Certificate (EC) — 저당·부담 없음 증명, Sub-Registrar 발급
  • Khata Certificate / Mutation Record — 지방세 명부 상 소유자 확인
  • Property Tax Receipts — 재산세 납부 증명 (최소 3~5년치)
  • Occupancy Certificate (OC) / Completion Certificate (CC) — 건축물 사용 승인
  • Building Approval Plan — 도면 승인서
  • No Objection Certificate (NOC) — 관계 기관·조합의 매매·상속 승인

구르가온·노이다 신도시 지역에서 추가로 확인할 것

  • RERA(부동산규제청) 등록 여부 — 개발업자와 프로젝트의 진위 검증
  • 건설사와 체결한 Builder-Buyer Agreement 사본
  • 아파트일 경우 협회(Society)의 Share Certificate
  • 리스홀드(Leasehold) vs 프리홀드(Freehold) 구분 — 노이다 상당수는 리스홀드로 상속 시 리스 잔여기간·연장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 형태의 선택 —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상속 관점에서 명의 형태의 선택은 결정적입니다.

  • 단독명의(Sole Ownership) — 소유자 사망 시 유언장 또는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이 확정됩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종교별 상속법 적용.
  • 공동명의(Joint Ownership) — 공동 소유자 간 지분 비율을 Sale Deed에 명시. 지분에 대한 상속만 발생합니다.
  • Right of Survivorship 명시 — 배우자 공동명의에 이 조항을 넣으면 생존 배우자에게 자동 이전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인도 법원의 해석이 사안별로 달라 실제로는 유언장으로 보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르가온의 아파트·오피스 실무 특성은 /blog/gurgaon-area-guide 편에서, 노이다 리스홀드 특성은 /blog/noida-greater-noida-guide 편에서 각각 다룹니다.

델리 바이샬리 주거 지역 — 인도 부동산 소유권 서류 Sale Deed 확인
델리 NCR의 주거용 부동산은 Sale Deed·Encumbrance Certificate·재산세 완납 증명 3종 세트를 원본으로 보관해 두어야 상속 시 명의 이전이 빠르다. · 사진: Nikhilb239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06지금 준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유언장·Nominee·서류 백업

상속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인도에 부동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취득할 예정이라면, 다음 항목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상속 시 소요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정리할 것

  • 부동산 서류 원본·사본 목록화 — Sale Deed, EC, Property Tax, OC/CC 등
  • 서류 스캔본을 클라우드에 이중 보관하고 배우자·자녀와 접근 권한 공유
  • 인도 은행 계좌·PPF·주식 계좌 정보 정리 — Nominee(수익자) 지정 여부 확인. Nominee는 상속인이 아니라 '보관 위탁자'에 가까우므로, 유언장과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PAN 카드·Aadhaar(외국인은 e-FRRO 등록증) 번호를 별도 문서로 정리
  • 인도 변호사·CA(회계사) 연락처 확보

부임 1~2년 차 중기 준비

  • 인도식 Will 작성 (인도 자산 대상, Registered Will 강력 권장)
  • 한국식 유언장 별도 작성 (한국 자산 대상, 자필 유언 또는 공정증서 유언)
  • 상속인 후보와 지분 사전 협의 및 문서화
  • 인도 부동산의 감정평가서 확보 (3~5년 주기 갱신 권장)
  • 필요 시 신탁(Trust) 활용 검토 — 특히 자녀가 미성년일 때

장기 관리 — 매각·송금·세무 신고 대비

  • NRO 계좌 개설 및 관리 — 상속 자산 매각·임대 대금 수취용
  • 인도-한국 송금 한도(연간 미화 100만 달러 실무 관행) 준수와 은행 절차 사전 확인
  • 매각 시 TDS(원천징수)가 사전 공제되므로 매수인·중개사와 세율을 사전에 합의
  • 매각 후 자본이득세 신고 및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스케줄 관리

실전 사례에서 배우는 3가지

  1. 인도인 배우자 명의만 두었다가 갑작스러운 사망 → 자녀 명의 이전에 3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또는 유언장 준비가 필수입니다.
  2. 은행 예금 Nominee만 지정하고 유언장은 안 만든 경우 → Nominee가 자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전달할 의무를 지므로, 유언장 없이는 최종 귀속이 불투명해집니다.
  3. Sale Deed 원본을 분실한 상태에서 상속 발생 → 재발급 절차에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매각·담보 활용이 사실상 정지됩니다.

정착 초기 행정·금융 셋업은 /blog/settling-in 편, 인도 결제·계좌 실무는 /blog/paytm-phonepe-detailed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알아두면 좋은 노하우

인도식 유언장은 반드시 Registered Will로

인도는 유언장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지역 등기소(Sub-Registrar)에 등록한 Registered Will은 위조·분실 위험이 크게 줄고 법원에서의 인정도 빠릅니다. 특히 배우자·자녀가 인도인일 때는 등록해 두면 상속 개시 후 분쟁 소지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인도 자산과 한국 자산은 유언장을 분리해서 작성

한 문서에 양국 자산을 모두 넣으면 관할·번역 인증이 반복돼 절차가 크게 지연됩니다. 인도 자산은 인도식 Registered Will, 한국 자산은 자필 유언 또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분리해 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깔끔합니다.

Nominee 지정은 유언장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도 은행·PPF·주식 계좌의 Nominee는 자산의 최종 귀속자가 아니라 상속인에게 전달할 의무를 지는 '보관 위탁자'입니다. Nominee만 지정한 채 유언장이 없으면 최종 귀속이 불투명해지므로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Sale Deed 원본은 은행 대여금고, 스캔본은 클라우드에

Sale Deed 원본은 분실 시 재발급에 6개월 이상 걸리고 그 사이 매각·담보 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원본은 은행 대여금고, 스캔본은 두 개 이상의 클라우드에 이중 백업하고 배우자·집행인에게 위치를 알려두세요.

국제 상속은 인도 CA와 한국 세무사 이중 자문

한 나라 전문가에게만 맡기면 반대편 신고 기한과 조세조약 세액공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상속 개시가 임박한 시점 또는 발생 직후에는 인도 CA·변호사와 한국 세무사에게 동시에 사안을 공유해 서류·기한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와 해결법

주의
"인도는 상속세가 없으니 세금 걱정도 없다"고 오해한다.
해결
인도 상속세는 1985년 폐지되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상속세가 부과되며, 한-인도 조세조약은 상속세를 다루지 않습니다. 한국 거주자의 전 세계 자산이 과세 대상이므로, 인도 부동산도 한국 상속세 신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상속 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도 짧습니다.
주의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상속인 확정과 지분 계산에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해결
종교별 상속법(Hindu Succession Act·Muslim Personal Law·Indian Succession Act 등)이 적용되어 상속인 범위와 지분이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유언장 없이 시작하면 상속인 간 합의와 서류 확보에만 통상 1~3년이 소요되므로, 부임 초기부터 인도식 Registered Will을 준비하세요.
주의
콜카타·첸나이·뭄바이(Presidency Towns)에 자산이 있는데 Probate가 필요한 줄 몰라 명의 이전이 정지된다.
해결
위 세 도시에서 유언 작성·사망·재산 소재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관할 고등법원의 Probate(유언 검인)가 필수입니다. Court Fee가 자산 가액 기준으로 부과되고 6~18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 지역 자산이 있으면 유언장 작성 단계부터 Probate 시나리오를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주의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원 소유자의 Sale Deed가 없어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한다.
해결
인도 자본이득세는 원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해 계산하는데, 원 Sale Deed가 없으면 취득가액을 낮게 산정당해 자본이득세가 최대로 부과됩니다. 소유 단계에서부터 Sale Deed·Mother Deed·감정평가서를 원본으로 보관하고 상속인에게 위치를 알려두세요.
주의
노이다 아파트가 리스홀드(Leasehold)인 줄 모르고 자녀에게 상속했다가 리스 만료 문제에 부딪힌다.
해결
노이다 상당수 부동산은 프리홀드가 아닌 리스홀드로, 리스 잔여기간과 연장 조건에 따라 상속 자산의 실질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취득·상속 전에 Sale Deed와 Allotment Letter에서 리스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프리홀드 전환을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인도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 부동산 취득은 FEMA에 따라 제한이 많지만, 상속은 훨씬 유연하게 허용됩니다. 일반 외국인도 인도 거주자나 NRI로부터 주거·상업용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NRI·OCI는 농지·팜하우스까지 상속 가능합니다. 다만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 특정국 국민은 RBI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인도에도 상속세가 있나요?
아니요. 인도는 1985년 상속세(Estate Duty)를 폐지한 이후 현재까지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발생하며, 원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해 계산합니다. 한국 상속세는 여전히 부과되고 한-인도 조세조약은 상속세를 다루지 않으므로, 한국 거주자라면 전 세계 자산이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인도식 유언장(Will)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은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지역 등기소(Sub-Registrar)에 등록한 Registered Will을 강력 권장합니다. 위조·분실 위험이 줄고 법원에서의 인정이 빠릅니다. 성립 요건은 만 18세 이상의 서면 작성, 유언자 서명, 성인 증인 2명 이상의 입회 서명이며, 증인은 유언장 수익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도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부동산은 어떻게 상속되나요?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 상속이 원칙이지만, 없으면 피상속인의 종교에 따라 Hindu Succession Act(힌두·시크·자이나·불교), Muslim Personal Law(이슬람), Indian Succession Act(기독교·파르시)가 각각 적용됩니다. 종교별로 배우자·자녀·부모의 지분이 다르므로, 인도인 배우자와의 자산은 반드시 유언장으로 지분을 명확히 정해 두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인도 부동산을 매각한 돈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NRO(Non-Resident Ordinary) 계좌를 통해 실무상 연간 미화 1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송금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인도 자본이득세가 우선 원천징수(TDS) 방식으로 공제됩니다. 이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이중과세를 피합니다. 세율·한도·서류는 시점에 따라 개정되므로 매각 직전 인도 CA와 한국 세무사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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