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집을 구할 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계약서에 서명할 때가 아니라, 열쇠를 건네받는 입주 당일입니다. 현지에서 지내다 보면 '입주 첫날의 한 시간이 1년 뒤 보증금을 결정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인도의 임대 관행에서는 집 상태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실상 세입자에게 있어서, 입주 시점에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퇴거할 때 하자 비용이 고스란히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일이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델리·구르가온·노이다 등 NCR의 주재원용 임대주택은 가구와 가전이 포함된 풀퍼니시드(Fully Furnished)·세미퍼니시드(Semi Furnished) 형태가 많습니다. 집 자체의 하자뿐 아니라 에어컨, 전기온수기(Geyser), 냉장고, 소파 하나하나의 상태까지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처럼 관리사무소가 하자 접수를 표준 절차로 처리해 주는 문화가 아니므로, 세입자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 글은 NCR에서 실제 입주와 퇴거를 겪은 한국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주 전 하자 점검 → 인벤토리 리스트(Inventory List) 작성 → 하자 기록·통보 → 보증금(Security Deposit) 회수까지 입주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인쇄해서 입주 당일 들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